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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나53194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9면 마지막 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10억 원 지급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11. 20.까지 원고의 이 사건 독일 회사 지분 인수를 위한 증자참여계약 또는 구주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제1항 나.

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2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를 구할 수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6조에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와 이 사건 독일 회사간 증자참여계약 또는 구주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인수한 주식 전부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청구가 피고 B에게 도달한 시점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상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 B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독일회사와 증자참여계약 또는 구주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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