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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20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마.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피고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457호로 손실보상금 102,198,69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 부분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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