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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3017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 층 75.53㎡ 전체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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