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영업준비를 하기 위해 가스 버너위에 올려 진 튀김솥에 식용유를 붓고 가열을 하면서, 식용유의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붙을 염려가 있으므로 온도를 살피며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튀김솥이 과열되어 안에 있던 식용유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튀김솥 상부 닥트후드와 천장을 거쳐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1층 건물 115㎡ 전체, 옆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1층 건물 30㎡, 건물 옆에 주차된 D 코란도 차량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자신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E 소유인 건물과 피고인 소유의 집기 등 시가 140,000,000원 상당, F 소유의 건물과 집기 등 144,350,000원 상당, G 소유의 위 코란도 차량 6,515,52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화재감식조사서
1. 각 견적서(수사기록 23~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