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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나20123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K{W생}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6행, 제3면 9행의 “의왕시 C 대 1,578㎡” 앞에 “분할 전”을 각 추가한다.

제6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6) 한편 위와 같이 K이 2014. 5. 10.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회장으로 선임되자, D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91호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1. 20. ‘본안판결(이 사건 소를 가리킨다) 확정 시까지, K은 원고 종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6면 3행의 “6)”을 "7 "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개최된 2016. 3. 12.자 총회에서 K을 원고 종중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등 K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등 참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이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참조 . 한편 종중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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