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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사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삼거리 방향에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월드컵시장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사거리까지 약 1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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