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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093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269,733원 및 이 중 197,843,42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와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4. 25. 각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에 대하여 ① 채권자 소외 은행,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5. ~ 2015. 4. 24.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및 ② 채권자 소외 은행, 신용보증원금 6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5. ~ 2015. 4. 24.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 소외 은행에 대한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D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구상채무자들은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구상권의 보전ㆍ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비용 등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에 대하여 2018. 2. 7.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외 은행이 2018. 3.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면서 신용보증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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