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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1114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729,57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2. 2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2,75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21. 2. 25.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보증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부실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도 피고 A에 대한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1, 8호),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통지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2. 25.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5,000,000원을 12개월 거치 48개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피고 A은 최초 분할상환금 변제일인 2017. 3. 27.부터 매월 지급하여야 할 분할상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면서 변제자금이 생기면 그 동안 연체된 금액을 변제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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