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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3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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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25,384원과 그 중 73,057,224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2. 26.경 원고와 사이에 BMW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43만 4,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C이 2004. 12.분 이후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37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9.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44,162원 및 그 중 73,057,224원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9. 11. 18. 위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09.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종결 후 제출된 갑 제7호증(자동차리스계약서)의 피고 명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8호증 인감증명서 참조)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7호증이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25,384원(2019. 6. 21. 기준 원리금 합계액)과 그 중 원금 73,057,224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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