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140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06: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경찰 되었다고 대구에서 좆밥인거 알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