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8 2015고정4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2:20경 C역 2층 매표소에서 매표 창구에 일하는 피해자 D에게, 매표창구 2개 중 1개만 운영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싸가지 없는 계집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