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22 2015고정2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5: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와 다툰 일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