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도로를 밀양 쪽에서 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차량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