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와 F는 방글라데시 국적 사람들로서 G, H(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5. 6. 13. 19: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방글라데시 국적인 피해자 I(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이번 6월 21일 저녁 8시에 달서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우리들이 창설하는 L 조직 발대식을 하니까 넌 무조건 참석해라. 참석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고 넌 성서에서 못살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와 F는 G, H와 함께 2015. 6. 21. 21: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M(36세)에게 “오늘 열린 L 조직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벌금 20만원을 내라. 1주일 내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성서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와 F는 G, H와 함께 2015. 6. 27. 20: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여기 성서에 계속 살고 싶으면 우리 모임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달 10만원씩 내라, 앞으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대구 성서에 절대 살지 못하게 한다.”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와 F는 G, H와 함께 2015. 7. 18. 19: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