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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0241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8,030,400원, 원고 B에게 424,507,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8...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6. 9. 30. 피고와 강원 횡성군 D 일대 E 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132,538,000원으로 원고 A가 4/5지분을, 원고 B가 1/5 지분을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예정일: 2018. 1., 이용예정일: 2018. 1.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원고들은 이를 매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③ 원고들이 본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완불 시까지 당해 납입금액에 대해 연 14%의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피고가 이용예정일까지 시설 준공 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실제 이용 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제3항의 연체료율에 의거 원고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피고가 해당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거나 위 준공 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 해제) ④ 피고의 준공 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빌라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들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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