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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1123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업무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4. 12. 1. 피고와 피고의 주택재개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자문 또는 대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용역업무에 따른 대금 중 입주시를 기한으로 지급하기로 한 71,425,64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원고의 수차례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75 서대문센트레빌 단지 내 상가 지하층 B01호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는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미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미납 분양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2,913,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2011.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636호, 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나80366호)되었고,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비의 존재 및 미지급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용역비 원금(71,42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인 2009. 11.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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