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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213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7.부터,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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