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뚜껑 등을 던져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에 튀어 긁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 탁자 1개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에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경계문제로 민, 형사상 다툼을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도 동일한 문제로 발단이 된 것이다.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의 남편(F)을 상대로 폭행, 모욕, 무고 등의 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