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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4가단4169
판매공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B영농조합법인)는 2012. 3. 13. 피고에게 파프리카 판매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입금영수증(갑 제1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년 3월 초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부팜(변경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슨, 이하 포괄하여 ‘동부팜’이라 한다)과 사이에 파프리카 외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

다. 동부팜은 원고와의 외상매출금 등을 기재한 거래처원장을 작성해 왔는데, 2012. 3. 19.경 공탁금 등 명목으로 5,628만 원가량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동부팜은 2012. 4. 21.경 피고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5. 동부팜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뒤 동부팜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파프리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입금하였는데, 위 운송계약이 2012년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동부팜에게 이 사건 판매계약상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부팜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동부팜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와 동부팜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상당 채무를 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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