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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C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 액 공탁금을 피해 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24,504,898원( 이하 ‘ 이 사건 1차 공탁금’ 이라 한다) 을 수령하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12,217,980원( 이하 ‘ 이 사건 2차 공탁금’ 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10. 경 공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8. 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B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배당절차로 가면 B는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 배당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B가 일부라도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공탁금에 관한 이해 관계인들 사이의 합의를 이루어 냈던 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1차 공탁금과 2차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에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해 관계인들 사이에서, 위 1차 공탁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D에 대한 가압류권 자인 E, 추심권 자인 F, G이 가져가고, 위 2차 공탁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B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B가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위 2차 공탁금 중 각종 비용 2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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