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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06107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D이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8772호로 공탁한 공탁금 75,878,862원 중 35,986,237원에...

이유

1. 피고 A, 신한카드 주식회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는 당초 피고 A,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이 법원 2012년 금제8772호로 공탁된 75,878,862원)의 공탁자인 D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액(= 75,01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자신의 D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피고 A : 71,419,000원,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 11,742,373원)을 입증하자,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와 위 피고들의 각 판결금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한 채권액(= 35,986,237원)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2.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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