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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대구대로 266 대구 대학교 버스 종점 앞 도로를 대구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 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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