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2. 28. 원고 A, B, C, D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과 2020. 3. 13. 원고 B,...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E은 강원 화천군 F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9. 27.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 A, B, C, D은 강원 화천군 G 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0. 4.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6. 원고들에게 화천군 군계획위원회는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지역주민 반대민원 해소’를 보완사항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A, B, C, D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2020. 3. 13. 같은 이유로 원고 B, E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지역주민 반대민원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