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8. 3. 13. 21: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F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상봉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며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4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원고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3. 13.부터 2018. 3. 26.까지 여수시 G 소재 H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854,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다니는 회사의 일당은 75,367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에 관하여, 파손된 블랙박스 설치비용으로 20만 원, 파손된 내비게이션 설치비용으로 12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생긴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도로의 4차로 중 3개 차로에는 이미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며 그 신호대기 차량들은 피고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여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확인하며 대기하였는데, 원고차량은 교차로의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