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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708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BMW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 19. 08: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입구를 나와 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사역 방향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교차로를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전면부와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0,58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핀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전방의 녹색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이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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