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 ‘ 도봉 음식물 중간 처리장 ’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169 나 길 5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 걸쳐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2,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070% 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