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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604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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