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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 구청 B의 C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복무요원인바,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2015. 4. 15., 같은 해

5. 26., 같은 해

7. 7., 같은 해 11. 2., 같은 해 12. 1., 같은 해 12. 22., 2016. 2. 1. 위 권선 구청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앓고 있는 틱 장애 및 우울증으로 사회 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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