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가단10199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피고 B은 2018.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