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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160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피고 B은 2020.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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