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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04 2014가단9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1. 1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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