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는 대전 대덕구 C에서, 2014. 3. 중순경부터는 대전 대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향미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4. 5. 10.까지 위 업체에서 향미유를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옥배유 매입 거래내역서 첨부, 청정식품 매입처별 입고현황조회 첨부, 거래명세표 첨부, 제조ㆍ유통량 보고)
1. 현장사진,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