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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2 2020고정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7: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있는 강변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량이 오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후방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행하는 D 아우디 A8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측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 F(여, 44세), G(남, 20세)에게 각 경추 염좌 등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팔꿈치 염좌 등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H,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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