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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3 2016허5071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이용관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96호로 심리한 다음, 2016. 6. 13.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고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F 2) 도면: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용관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관련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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