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F’로서 디자인의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6. 28.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2017당3726)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심결취소사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디자인들에 대한 기재를 생략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