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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2고합55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체불 임금 200만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8센티미터)과 등산용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18:3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2동 1002호 복도에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꺼내 피해자 C와 그 부인 F(여, 52세)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밀린 임금 2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횟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찾아가 밀린 임금 2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칼, 복면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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