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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66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면 형태의 모자, 대형일자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손 망치 등을 가방에 담아서 다니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영업하지 않는 금은방이나 비어 있는 집에 새벽 시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3.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3. 03:44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 건물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망치와 대형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환풍기를 뜯어내고 위 금은방의 금세공 작업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은방의 금세공 작업실에서 영업장으로 연결되는 철제문을 열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제문 일부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의 금은방에 설치된 보안업체의 경보기가 작동하자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 2014. 8. 9.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뒤편의 보일러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안방과 작은 방에 들어가 장롱 등을 뒤져 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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