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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0고단187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근무하는 검안사이고, 피해자 D( 남, 55세) 는 위 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9:46 경 위 C 병원 1 층에서, 미리 구입한 등유 약 15리터 가량을 자신의 신체 및 병원 바닥에 뿌려 두고 손에는 라이터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밀린 임금 1억 7천만 원을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행위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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