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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1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 6. 16:00경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101-306호 E의 사무실에서 E의 동업자인 F에게 2011. 12. 30. 4억 2,00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에게 연이율 480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월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 3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6퍼센트에서 최고 480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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