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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811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의 나.항 2) 판단’ 부분 중 액면금 64,682,200원의 약속어음(만기일 2013. 12. 31. 에 관한 판단 및 '제2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의 액면금 64,682,200원의 약속어음(만기일 2013. 12. 31.)에 의한 변제 항변 앞서 본 각 증거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평소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2013년 대금결제확인서(을 제5호증)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금형제작비 69,200,000원과 2013년 5월의 금형수리비 9,860,000원은 협의(네고)를 거쳐 각 51,900,000원, 6,902,000원으로 감액한다’는 취지의 기재 아래 E 및 피고의 대표이사 F의 서명이 있는 점, ③ 위 대금결제확인서에 기재된 2013년 5월분 금형수리비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2013년 5월 분 금형수리비 합계액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금형제작비 및 수리비를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도 피고와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위 감액합의는 소위 '갑질'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고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감액된 금액이 현저한 불균형을 이룰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3년 당시 협상력이나 경제력에서 급박한 곤궁상태에 처하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3. 7. 25.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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