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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153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남자친구 D, 피고인 A의 남편 E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여, 35세)와 피해자 G(여, 29세)는 자매로서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6. 21:1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D와 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한 피해자 F 사이에 시비가 되자,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및 추가 성형술이 필요한 볼의 열상 및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일행 B과 F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G의 왼쪽 머리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각 진단서, F, G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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