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31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