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는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사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는 2013. 4. 18. 원고와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동 공장 건물 면적 2307.3407㎡, 토지 면적 1346.5465㎡(대지권 53,890,000분의 13465465)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0원, 계약금 140,000,000원, 중도금 120,000,000원, 잔금 2,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같은 날 원고와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공장 건물 면적 3477.9228㎡, 토지 면적 2339.8577㎡(대지권 53,890,000분의 23398577)에 관하여 매매대금 3,8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180,000,000원, 잔금 3,4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