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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9 2015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1:41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1에 있는 이마트 3층 주차장에서부터 2015. 5. 29. 21:43경 같은 시 엑스포로 10-19에 있는 대창조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08년 이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가 3회인 점 등까지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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