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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6 2013고정1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1. 07:20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1172-19 송지호 앞 및 2010. 8. 5. 20:25 속초시 조양동 748-2 삼성쉐르빌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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