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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나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채무자 사건번호 제3채무자 송달일 압류금액 (원) 송달시점 잔액 (원) 추심지급액 (원) 잔액 (원) A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5699호 2012.4.26. 4,449,459 2,578,030 1,078,030 1,500,445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900호 2011.9.20. 3,448,849 0 1,600,473 1,500,674 C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4774호 2012.3.13. 8,000,000 140,036 0 1,500,343 D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10746호 2011.10.17. 3,000,000 375,150 400,070 0 E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2074호 2012.2.20. 6,459,642 7,195,960 5,695,960 1,501,758 F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1630호 2011.12.1. 3,605,057 2,240,000 740,090 1,200,000 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8112호 2012.3.22. 3,048,417 0 0 7,36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효력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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