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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6:0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 스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최후 음주 운전 일로부터 불과 2개월 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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