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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누47234
징계처분(면직)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1, 3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7행 “1950.”을 “195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처분 전인 1951. 11. 12. 전사하였고, 징계기록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위원회 의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졌고, 아직도 원고에게 통지서가 송부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데 대한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B는 이 사건 처분 후 순경으로 재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령원부(내무부치안국 인사기록철)에 순경 B가 1951. 11. 13.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직을 면”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동생인 D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B의 사망일을 1951. 11. 12.로 정정신청하였더라도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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