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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시행 1963.06.01.] [법률 제1325호 1963.04.17. 타법폐지]
기타,
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325호, 1963. 4.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