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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3. 26. 선고 2007구합7131 판결
납세자 인적사항은 과세정보로서 공공목적외 사적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납세자 인적사항은 과세정보로서 공공목적외 사적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님

요지

부도어음을 구입하여 어음배서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재판부는 사업주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8. 최○○에 대한 어음상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로 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최○○ 주민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9.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라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정보공개법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4.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위 행정심판이 계속 중인2007.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7. 9. 17.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세무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81조 의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서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세무서가 그 관할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제공될 수 없는 정보라 할 것이며, 달리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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